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② 주거급여제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 개발권양도제도 ✔
-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해설 보기
〈종합〉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주택정책 수단과 법령상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다. 개발권양도제(TDR)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 중인 제도인지 하나씩 확인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지역 개발권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국내 법령에 도입된 적이 없음을 확인
〈정답 ④〉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에 이전·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적이 없다.
- TDR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미국 일부 도시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보전 수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근거해 현재도 운영되는 제도다.
- ② ○ 생계급여와 별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현재 시행 중이다.
- ③ ○ 내 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제도로,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 ⑤ ○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시행 중이다.
〈선지교정〉
- ④ ✎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니다.
〈함정〉
- 개발권양도제(TDR)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개발부담금제와 혼동해 '유사한 제도가 있으니 시행 중'이라고 오판하기 쉽다. TDR은 개발권 자체를 별도 재산권으로 인정해 이전·거래하는 제도로, 국내에 그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