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1. 공공임대주택제도
  2. 주거급여제도
  3.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4. 개발권양도제도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해설 보기

〈종합〉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주택정책 수단과 법령상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다. 개발권양도제(TDR)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 중인 제도인지 하나씩 확인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지역 개발권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국내 법령에 도입된 적이 없음을 확인

〈정답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에 이전·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적이 없다.

  • TDR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미국 일부 도시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보전 수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오답선지 해설〉

  •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근거해 현재도 운영되는 제도다.
  • 생계급여와 별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현재 시행 중이다.
  • 내 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제도로,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시행 중이다.

〈선지교정〉

  •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니다.

〈함정〉

  • 개발권양도제(TDR)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개발부담금제와 혼동해 '유사한 제도가 있으니 시행 중'이라고 오판하기 쉽다. TDR은 개발권 자체를 별도 재산권으로 인정해 이전·거래하는 제도로, 국내에 그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