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3.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5.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LTV·DTI·DSR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표의 정의와 규제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담보가치 기준(LTV)과 소득 기준(DTI·DSR)을 구별하고,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는 점을 확인하면 답이 바로 나온다.

  •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DTI는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라는 기준의 축을 먼저 구분한다
  •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DTI와 범위가 다름을 확인한다
  • LTV·DTI 세부기준의 제정주체가 금융위원회인지 한국은행인지를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위험이 차주에게 전가된다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정답

LTV와 DTI의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 등 건전성 규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므로, 이를 한국은행장으로 바꿔놓은 서술이 틀린 진술이다.

  • LTV·DTI의 세부 산정기준·규제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함
  • 한국은행(장)은 통화정책·금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LTV·DTI 개별 규제기준 제정권한과는 별개

〈오답선지 해설〉

  • LTV는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감정가액)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정의 그대로다.
  • DTI는 차주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지표다. 담보물이 아니라 사람(소득)을 본다는 점에서 LTV와 대비된다.
  • DSR은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등 차주가 안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보다 훨씬 넓게 부채를 잡는 규제 지표다.
  •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주가 떠안게 된다. 그만큼 금융기관 입장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줄어든다.

〈선지교정〉

  •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함정〉

  • LTV·DTI 규제기준의 제정주체를 한국은행(장)으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 함정 — 통화정책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건전성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