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③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 ④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 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LTV·DTI·DSR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표의 정의와 규제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담보가치 기준(LTV)과 소득 기준(DTI·DSR)을 구별하고,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는 점을 확인하면 답이 바로 나온다.
-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DTI는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라는 기준의 축을 먼저 구분한다
-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DTI와 범위가 다름을 확인한다
- LTV·DTI 세부기준의 제정주체가 금융위원회인지 한국은행인지를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위험이 차주에게 전가된다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정답 ③〉
LTV와 DTI의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 등 건전성 규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므로, 이를 한국은행장으로 바꿔놓은 서술이 틀린 진술이다.
- LTV·DTI의 세부 산정기준·규제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함
- 한국은행(장)은 통화정책·금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LTV·DTI 개별 규제기준 제정권한과는 별개
〈오답선지 해설〉
- ① ○ LTV는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감정가액)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정의 그대로다.
- ② ○ DTI는 차주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지표다. 담보물이 아니라 사람(소득)을 본다는 점에서 LTV와 대비된다.
- ④ ○ DSR은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등 차주가 안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보다 훨씬 넓게 부채를 잡는 규제 지표다.
- ⑤ ○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주가 떠안게 된다. 그만큼 금융기관 입장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줄어든다.
〈선지교정〉
- ③ ✎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함정〉
- LTV·DTI 규제기준의 제정주체를 한국은행(장)으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 함정 — 통화정책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건전성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