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3. 요구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4.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5. 실현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실현수익률 세 개념의 정의와 투자 판단 기준(기대>요구면 채택)을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세 수익률의 정의를 구분: 기대수익률=예상치, 요구수익률=최소요구치(무위험률+위험할증률), 실현수익률=사후 달성치
  • 각 선지가 이 정의를 서로 뒤바꿔 서술했는지 대조
  • 위험회피형 투자자 가정하에 위험과 요구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 확인
  •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일 때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 기준 적용

〈정답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요구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기각한다.

  • 투자 판단의 기본 원리: 기대수익률(예상되는 수익률) > 요구수익률(위험 감안 최소 요구치)이면 투자가치 있음, 반대면 기각
  • 기대수익률은 각 경제상황별 확률과 예상수익률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미래 예상치
  •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 결정되는, 투자자가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익률이므로 기대수익률이 이를 웃돌 때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생김

〈오답선지 해설〉

  • 자금 투자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설명은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요구수익률의 정의다. 기대수익률은 투자로 예상되는 수익률(확률×예상수익률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실제)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은 투자 이전에 위험을 감안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지, 사후에 달성된 수치가 아니다.
  •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 정해진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면 위험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므로 요구수익률은 커진다.
  • 다른 투자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기회비용 성격을 갖는 것은 요구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이 무위험률+위험할증률로 구성되는 것도 이 기회비용적 성격에서 나온다. 실현수익률은 사후에 실제로 달성된 결과치일 뿐 기회비용과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 실현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 요구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함정〉

  • 요구수익률을 '최소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의 정의처럼 서술해 헷갈리게 함 — 요구=최소 요구치, 기대=예상 가중평균으로 구분
  • 실현수익률(사후 달성치)과 요구수익률(사전 최소요구치)을 뒤바꿔 서술 — '현실적으로 달성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실현수익률
  •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이 작아진다는 방향 역전 서술 — 위험회피형 가정에서는 위험↑→요구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