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2. 공영(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식을 말한다.
  3. 환지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5. 흡수율분석은 재무적 사업타당성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개발의 위험 유형과 타당성분석 기법(흡수율분석·민감도분석)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개발방식(공영개발·환지방식)의 기본 개념도 함께 확인한다.

  • 개발위험(인·허가 지연위험)의 통제 가능성부터 확인
  • 개발방식(공영개발·환지방식)의 정의를 개념대로 대조
  • 흡수율분석과 민감도분석의 정의를 구분해 바뀐 서술 여부 확인

〈정답

흡수율분석은 일정기간 시장에서 소비(흡수)되는 비율과 속도를 조사해 시장의 수요 흡수능력을 파악하는 시장성분석의 한 방법이다. 낙관·비관적 상황의 투입값을 변수에 적용해 결과치(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분석의 개념이므로, 이를 흡수율분석이라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다.

  • 흡수율분석: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비(흡수)되는 비율·속도를 조사하는 시장성분석 기법
  • 민감도분석: 투입요소(변수)의 값을 낙관적·비관적으로 변화시켜 결과치(NPV·IRR 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
  • 선지는 민감도분석의 개념을 흡수율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행정의 변화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워포드 분류상 법률위험에 속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공익성을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이나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환지방식은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개발 후 택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용방식과 구별되는 대표적 개발수법이다.
  • 개발사업은 착수 시점에 미래의 수익을 확정할 수 없고 시장 상황·비용 변동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므로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

〈선지교정〉

  • 흡수율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비(흡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나 속도를 조사하여 시장의 흡수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

  • 흡수율분석과 민감도분석의 개념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흡수율은 '소비비율·속도 조사', 민감도는 '투입값 변화(낙관·비관)→결과치 영향'으로 구분해서 걸러낸다.
  • 인·허가 지연위험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행정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