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2. 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3.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4.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5.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의 계산 구조(감가율과 감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일정하고 무엇이 변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 어느 방법을 서술한 것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정률법은 '감가율 고정, 감가액 감소' 구조인데 ①이 '감가율 감소'라고 써서 구조를 뒤집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정률법은 감가율이 매년 일정(불변)하고, 그 일정한 감가율을 매년 줄어드는 잔존가치에 곱하기 때문에 감가액 자체는 매년 줄어든다. ①은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라고 써서 감가율 자체가 변한다고 서술한 점이 틀렸다.

  • 정률법: 매년 감가율은 일정(불변) — 잔존가액에 매년 동일한 비율(감가율)을 곱해 감가액을 산정
  • 감가율은 고정, 잔존가액은 매년 줄어드므로 그 곱인 감가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 — 감가율이 줄어서가 아니다
  • 따라서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라는 인과 서술이 정률법의 계산구조와 맞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하므로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비례해 직선적으로 늘어난다.
  •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씩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식이라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 부른다.
  •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감가누계상당액에 그 기간의 복리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매년 적립·상환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다.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내용연수법이며, 여기에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이 모두 포함된다.

〈선지교정〉

  •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지만 그 감가율이 곱해지는 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함정〉

  • 정률법을 정액법처럼 '일정한 감가액'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률법에서 일정한 것은 감가율이고 감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 어떤 값이 '일정'하고 어떤 값이 '변동'하는지 주어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