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2.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 정의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한 선지만 핵심어(가액↔임대료, 수익분석법↔수익환원법)를 바꿔치기해 틀린 것을 고르게 하는 전형적 조문 대조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규칙 제2조 몇 호의 정의인지 대응시킨다
  • 선지⑤의 서술이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제10호) 정의와 겹친다는 점을 포착한다
  • 수익분석법(제11호)은 결과물이 임대료라는 점을 확인해 ⑤가 틀렸음을 확정한다

〈정답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기업 경영에서 나온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낸다. 선지 ⑤는 이 정의가 아니라 수익환원법(장래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해 '가액'을 산정)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호(수익분석법): 총수익 분석→순수익+필요경비=임대료
  • 같은 조 제10호(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할인=가액
  • 산출물 기준으로 구분하면 임대료를 내는 방법은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가액을 낸다 — ⑤는 결과물이 '가액'으로 서술돼 있어 수익환원법과 뒤바뀐 것

〈오답선지 해설〉

  •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 제2조 제3호 그대로다.
  •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제2조 제4호 그대로다.
  •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제2조 제5호 그대로다.
  •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 제2조 제7호 그대로다.

〈선지교정〉

  •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함정〉

  • 수익분석법과 수익환원법을 뒤섞어 내는 게 이 유형의 전형이다. 결과물이 '임대료'인지 '가액'인지부터 확인하면 바로 걸러진다 — 임대료를 내는 건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 셋뿐이다.
  •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경비=임대료)과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순수익+필요경비=임대료)도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 적산법은 기초가액에서, 수익분석법은 총수익 분석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