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① ㄹ ✔
- ② ㄷ, ㅁ
- ③ ㄹ,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ㅂ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4대 구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6개 보기 각각이 국토계획법 제6조·제36조상 용도지역 명칭인지, 만약 그렇다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용도지역이 아닌 가공 용어(취락지역·산업지역·유보지역)를 걸러냄
- 도시지역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에 해당하는 것만 남김
〈정답 ①〉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한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이므로 도시지역에 속한다.
- 제36조 제1항 제1호(도시지역의 세분):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 세분 중 라목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농림지역은 제6조 제3호가 정한 4대 용도지역 중 하나이지만 도시지역과는 별도의 독립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 ㄴ ✕ 관리지역도 제6조 제2호의 독립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일 뿐 도시지역 자체는 아니다.
- ㄷ ✕ 취락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명칭이 아니다. 취락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등)의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므로 용도지역 분류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 ㅁ ✕ 산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명칭은 국토계획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관련 용도지역으로는 공업지역이 있을 뿐이다.
- ㅂ ✕ 유보지역 역시 국토계획법상 규정된 용도지역 명칭이 아니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이런 명칭은 없다.
〈선지교정〉
- ㄱ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용도지역이다.
- ㄴ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용도지역이다.
- ㄷ ✎ 취락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 ㅁ ✎ 산업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 ㅂ ✎ 유보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함정〉
- 관리지역·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준한다'는 서술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6조상 이들은 도시지역과 병렬한 독립 용도지역이다.
- 취락지역·산업지역·유보지역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공 용어를 실제 용도지역으로 오인하기 쉽다 — 법정 4대 지역과 도시지역 세분(주·상·공·녹)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