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① 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 ② ㄱ: 자치관리, ㄴ: 간접관리
- ③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 ④ ㄱ: 자기관리, ㄴ: 간접관리
- ⑤ ㄱ: 직접관리, ㄴ: 간접관리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ㄱ은 상근 임직원이 직접 투자·운용하는 회사, ㄴ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의 명칭을 묻는다.
- 조건박스의 ㄱ 서술(상근 임직원, 직접 수행)을 조문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대응
- ㄴ 서술(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조문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대응
- 자치관리·간접관리·직접관리 등 조문에 없는 용어를 배제
〈정답 ③〉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같은 조 나목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형만 상근 임직원을 두는 실체형 회사이고, 위탁관리형은 지점 설치·직원 고용이 불가능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두 용어가 대응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치관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법에서 쓰는 명칭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다.
- ② ✕ '자치관리'와 '간접관리' 모두 법상 용어가 아니다. 조문상 명칭은 자기관리·위탁관리다.
- ④ ✕ ㄱ은 맞지만 ㄴ의 '간접관리'는 법상 용어가 아니다.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부른다.
- ⑤ ✕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는 법상 용어가 아니다. 상근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라 부른다.
〈선지교정〉
- ① ✎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② ✎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④ ✎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⑤ ✎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함정〉
- 일상어 감각으로 '직접 하니까 직접관리', '위탁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관리'라 유추하면 오답이다 — 법정 용어는 자기관리·위탁관리 두 가지뿐이며 조문 표현 그대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