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3.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4.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5.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정책의 여러 제도·수단을 뒤섞어 놓고 시행 여부, 도입 순서, 근거 법률, 개입 유형 분류, 지표 해석까지 한꺼번에 점검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논점을 하나씩 담고 있어 개별 제도의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풀린다.

  • 폐지되거나 도입 시기가 뒤바뀐 제도부터 소거한다
  • 직접개입·간접개입 분류가 맞는지 수단별로 대조한다
  • 지표(PIR)의 방향성을 정의로 다시 확인한다

〈정답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제보다 앞서 법령상 도입된 제도다.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간접개입 수단으로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 재건축부담금제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별도로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제와 시기상 선후 관계가 뒤바뀌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되는 직접개입 수단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결정으로 실효되어 폐지된 제도다. 두 제도를 모두 시행 중이라고 묶으면 틀린다.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해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둘을 같은 범주로 묶은 것이 오류다.
  •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값이 커진다. 값이 클수록 주택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지, 지불능력이 좋아 구매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등기 절차 일반을 다루는 「부동산등기법」과는 다른 법률이다.

〈선지교정〉

  •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다.
  • PIR이 클수록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이 낮아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다.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제와 재건축부담금제의 도입 선후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제가 먼저다
  • 토지비축제도를 간접개입으로, 가격공시제도를 직접개입으로 헷갈리기 쉽다 —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지가 기준
  • PIR은 값이 클수록 오히려 주택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