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정책의 여러 제도·수단을 뒤섞어 놓고 시행 여부, 도입 순서, 근거 법률, 개입 유형 분류, 지표 해석까지 한꺼번에 점검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논점을 하나씩 담고 있어 개별 제도의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풀린다.
- 폐지되거나 도입 시기가 뒤바뀐 제도부터 소거한다
- 직접개입·간접개입 분류가 맞는지 수단별로 대조한다
- 지표(PIR)의 방향성을 정의로 다시 확인한다
〈정답 ③〉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제보다 앞서 법령상 도입된 제도다.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간접개입 수단으로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 재건축부담금제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별도로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제와 시기상 선후 관계가 뒤바뀌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되는 직접개입 수단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결정으로 실효되어 폐지된 제도다. 두 제도를 모두 시행 중이라고 묶으면 틀린다.
- ②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해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둘을 같은 범주로 묶은 것이 오류다.
- ④ ✕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값이 커진다. 값이 클수록 주택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지, 지불능력이 좋아 구매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 ⑤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등기 절차 일반을 다루는 「부동산등기법」과는 다른 법률이다.
〈선지교정〉
- ① ✎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 ②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④ ✎ PIR이 클수록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이 낮아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다.
- ⑤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제와 재건축부담금제의 도입 선후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제가 먼저다
- 토지비축제도를 간접개입으로, 가격공시제도를 직접개입으로 헷갈리기 쉽다 —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지가 기준
- PIR은 값이 클수록 오히려 주택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