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조세를 국세/지방세라는 과세주체 축과 취득·보유·처분이라는 과세단계 축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세목 하나하나를 두 축에 맞춰 배치해보면 옳고 그름이 바로 갈린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먼저 분류한다
  • 같은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재분류한다
  • ㄱ·ㄴ은 과세주체, ㄷ·ㄹ은 과세단계 진술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증한다

〈정답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두 진술 모두 세목의 국세/지방세 분류를 정확히 짚고 있어 옳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다
  • 부가가치세도 국세에 속한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하는 지방세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 두 세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다

〈오답선지 해설〉

  • 상속세는 취득단계 세목이 맞지만 재산세는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재산세를 취득단계로 묶은 것이 틀렸다.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세목이지만 증여세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증여세를 보유단계로 묶은 것이 틀렸다.

〈선지교정〉

  • 상속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하고,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함정〉

  • 재산세를 취득세와 헷갈려 취득단계로 착각하기 쉽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취득세는 취득단계로 이름부터 구별해야 한다
  • 증여세·상속세는 명칭 때문에 보유·처분 관련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둘 다 국세이자 취득단계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