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 ① 기숙사
- ② 다중주택
- ③ 연립주택
- ④ 다가구주택
- ⑤ 다세대주택 ✔
해설 보기
〈종합〉
조건박스에 제시된 층수·바닥면적·세대수·취사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4종·공동주택 4종의 요건표에 대입해 딱 맞는 유형을 찾는 사례형(포섭형) 문항이다.
- 취사시설 설치 여부로 단독주택군(다중·다가구, 취사시설 원칙적 미설치·가구별 설치)과 공동주택군(연립·다세대·기숙사)을 먼저 가른다
- 공동주택 중 바닥면적 660㎡ 이하·층수 4개 층 이하 조건으로 연립주택(660㎡ 초과)을 배제한다
-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어긋나 배제한다
〈정답 ⑤〉
층수 4개 층, 바닥면적 합계 600㎡(660㎡ 이하),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이 다세대주택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 제시된 600㎡·4층은 이 범위 안에 있음
- 연립주택과 갈리는 지점은 바닥면적: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 600㎡는 이하이므로 다세대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독립 주거공간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 8세대 전부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부합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 쓰이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공동주택으로, 개별 세대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형태가 아니다. 조건에서 세대별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으므로 기숙사 요건과 맞지 않는다.
- ②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취사시설을 두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다. 바닥면적 660㎡ 이하·층수 3개 층 이하 기준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 건축물은 세대마다 취사시설이 있어 다중주택의 핵심 요건(취사시설 미설치)에 어긋난다.
- ③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 제시된 바닥면적은 600㎡로 660㎡ 이하이므로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쪽에 해당한다.
- ④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층수 3개 층 이하에 세대별 구분소유(분양)가 안 되는 구조다. 층수가 4개 층이라는 점, 그리고 공동주택적 성격(세대 구분)을 감안하면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이 건축물은 기숙사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② ✎ 이 건축물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③ ✎ 이 건축물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④ ✎ 이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