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 기숙사
  2. 다중주택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조건박스에 제시된 층수·바닥면적·세대수·취사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4종·공동주택 4종의 요건표에 대입해 딱 맞는 유형을 찾는 사례형(포섭형) 문항이다.

  • 취사시설 설치 여부로 단독주택군(다중·다가구, 취사시설 원칙적 미설치·가구별 설치)과 공동주택군(연립·다세대·기숙사)을 먼저 가른다
  • 공동주택 중 바닥면적 660㎡ 이하·층수 4개 층 이하 조건으로 연립주택(660㎡ 초과)을 배제한다
  •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어긋나 배제한다

〈정답

층수 4개 층, 바닥면적 합계 600㎡(660㎡ 이하),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이 다세대주택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 제시된 600㎡·4층은 이 범위 안에 있음
  • 연립주택과 갈리는 지점은 바닥면적: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 600㎡는 이하이므로 다세대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독립 주거공간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 8세대 전부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부합

〈오답선지 해설〉

  •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 쓰이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공동주택으로, 개별 세대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형태가 아니다. 조건에서 세대별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으므로 기숙사 요건과 맞지 않는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취사시설을 두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다. 바닥면적 660㎡ 이하·층수 3개 층 이하 기준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 건축물은 세대마다 취사시설이 있어 다중주택의 핵심 요건(취사시설 미설치)에 어긋난다.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 제시된 바닥면적은 600㎡로 660㎡ 이하이므로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쪽에 해당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층수 3개 층 이하에 세대별 구분소유(분양)가 안 되는 구조다. 층수가 4개 층이라는 점, 그리고 공동주택적 성격(세대 구분)을 감안하면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이 건축물은 기숙사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이 건축물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이 건축물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 이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