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 ① 한국부동산원
- ② 신용보증기금
-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
해설 보기
〈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보증기관이 어디인지를 단답으로 묻는 문항이다. 유사한 이름의 공적 보증·보험기관들을 나열해 혼동을 유도한다.
- 각 선지 기관의 본래 업무 영역을 떠올려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답을 확정
〈정답 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로 담보를 제공하면, 공사의 보증을 받아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다.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신탁 등기이며, 가입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통계·감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 ②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과는 별개다.
- ③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보증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며, 주택연금 보증기관이 아니다.
- ④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②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③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④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함정〉
- 보증·보험 관련 공적기관(HUG,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이 여러 곳 등장하면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주택연금은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는 점을 단답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