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1. 한국부동산원
  2. 신용보증기금
  3.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설 보기

〈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보증기관이 어디인지를 단답으로 묻는 문항이다. 유사한 이름의 공적 보증·보험기관들을 나열해 혼동을 유도한다.

  • 각 선지 기관의 본래 업무 영역을 떠올려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답을 확정

〈정답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로 담보를 제공하면, 공사의 보증을 받아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다.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신탁 등기이며, 가입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통계·감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과는 별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보증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며, 주택연금 보증기관이 아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주택연금 보증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선지교정〉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함정〉

  • 보증·보험 관련 공적기관(HUG,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이 여러 곳 등장하면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주택연금은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는 점을 단답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