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형태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ABS와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되는 ABCP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④는 법 제2조 제3호(유동화자산 정의)·제13조(양도방식)·제17조 제1항(회사형태, 출제 당시 유한회사로 한정) 조문과 선지 표현이 그대로 대응하는지 확인
  • ⑤는 ABCP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 형식으로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된다는 점에서 조문 내용과 어긋나는지 확인

〈정답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빌려 등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지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ABCP는 자산유동화법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이용한 부채금융 수단이며,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없이 발행된다
  • 등록 유동화증권(ABS)만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대로 발행·수행되고, ABCP는 이 계획 없이 반복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 ABCP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점에서도 어긋난다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법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했다. 선지 표현과 그대로 일치한다.
  • 법 제13조 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 시 양도인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진정양도(true sale)로 취급해 담보권 설정이 아니라는 취지와 맞물린 규정이다.
  • 법 제13조 제1호에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출제 당시 법 제17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유한회사로 한정해 규정했다. 선지 서술은 당시 조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선지교정〉

  •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는 서술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한 형태만 인정한 것으로 보여 틀렸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출제 당시 조문은 실제로 유한회사로만 한정했으므로 그 시점 기준으로는 옳은 서술이었다
  • ABCP를 ABS처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등록·수행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ABCP는 등록 절차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으로 반복 발행되는 별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현행성〉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유한회사로만 한정했으므로 선지 ④는 당시 기준으로 옳았고,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틀린 서술로 보기는 어렵지만(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하나를 언급) '유한회사로 한다'처럼 단정적으로 한 형태만 서술한다면 현행 조문상으로는 불완전한 서술이 된다. 다만 정답은 여전히 ⑤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