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②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형태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ABS와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되는 ABCP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④는 법 제2조 제3호(유동화자산 정의)·제13조(양도방식)·제17조 제1항(회사형태, 출제 당시 유한회사로 한정) 조문과 선지 표현이 그대로 대응하는지 확인
- ⑤는 ABCP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 형식으로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된다는 점에서 조문 내용과 어긋나는지 확인
〈정답 ⑤〉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빌려 등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지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ABCP는 자산유동화법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이용한 부채금융 수단이며,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없이 발행된다
- 등록 유동화증권(ABS)만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대로 발행·수행되고, ABCP는 이 계획 없이 반복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 ABCP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점에서도 어긋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법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했다. 선지 표현과 그대로 일치한다.
- ② ○ 법 제13조 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 시 양도인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진정양도(true sale)로 취급해 담보권 설정이 아니라는 취지와 맞물린 규정이다.
- ③ ○ 법 제13조 제1호에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④ ○ 출제 당시 법 제17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유한회사로 한정해 규정했다. 선지 서술은 당시 조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⑤ ✎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는 서술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한 형태만 인정한 것으로 보여 틀렸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출제 당시 조문은 실제로 유한회사로만 한정했으므로 그 시점 기준으로는 옳은 서술이었다
- ABCP를 ABS처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등록·수행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ABCP는 등록 절차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으로 반복 발행되는 별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현행성〉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유한회사로만 한정했으므로 선지 ④는 당시 기준으로 옳았고,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틀린 서술로 보기는 어렵지만(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하나를 언급) '유한회사로 한다'처럼 단정적으로 한 형태만 서술한다면 현행 조문상으로는 불완전한 서술이 된다. 다만 정답은 여전히 ⑤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