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을 알고, 명칭에 '공공'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인 유형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공공임대주택 8종(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기존주택등매입·기존주택전세)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8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하지 않으면 소속 법률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지 점검한다

〈정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름에 '공공'이 들어가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민간임대주택 유형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므로 공공임대주택 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8종으로 한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으로, 임대사업자(민간)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 명칭에 '공공'이 들어가도 공급주체·소속법률이 민간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최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 재정만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통상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8종 중 하나다.
  •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명칭에 '공공'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소속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급주체(민간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매입 후 공급)와 기존주택전세임대(임차 후 전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