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국민임대주택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을 알고, 명칭에 '공공'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인 유형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공공임대주택 8종(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기존주택등매입·기존주택전세)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8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하지 않으면 소속 법률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지 점검한다
〈정답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름에 '공공'이 들어가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민간임대주택 유형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므로 공공임대주택 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8종으로 한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으로, 임대사업자(민간)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 명칭에 '공공'이 들어가도 공급주체·소속법률이 민간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① ○ 최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 재정만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통상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③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8종 중 하나다.
- ⑤ ○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④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명칭에 '공공'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소속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급주체(민간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매입 후 공급)와 기존주택전세임대(임차 후 전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