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1. 자치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공공관리방식
  4. 조합관리방식
  5. 직영관리방식
해설 보기

〈종합〉

조건박스에 제시된 다섯 가지 특징(전문성·설비고도화 대응·전문서비스·대형건물 적합·기밀유지 곤란)을 통해 위탁관리방식을 골라내는 매칭형 문항이다.

  •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대비축(전문성·대형건물 vs 기밀유지·용역비)으로 정리한다
  • 조건박스의 각 항목이 위탁관리의 정의적 특징인지 확인한다
  • 자기·위탁·혼합관리 표준 분류에 없는 용어(공공관리·조합관리)를 오답으로 배제한다

〈정답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건물설비 고도화 대응, 전문업자의 서비스, 대형건물 적합, 기밀유지 어려움은 모두 위탁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소유(경영)와 관리를 분리해 전문업자에게 맡기므로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이 자기관리보다 높다
  • 전문 위탁업체가 최신 설비·기술을 갖추고 있어 건물설비 고도화에 대응하기 쉽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위탁관리의 정의적 특징이다
  • 관리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건물일수록 자체 관리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위탁의 효용이 커진다
  • 외부 업체가 건물 운영정보에 접근하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자기관리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따른다

〈오답선지 해설〉

  • 자치관리(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인력을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라 기밀유지에는 유리하지만, 전문성·효율성이나 대형건물 대응력에서는 위탁관리보다 떨어진다.
  • 공공관리방식은 관리주체를 자기·위탁·혼합으로 구분하는 학리상의 표준 분류에 속하지 않는 용어로, 이 조건들과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다.
  • 조합관리방식 역시 자기·위탁·혼합관리라는 표준 관리방식 분류에 없는 용어로, 제시된 특징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
  • 직영관리방식(자기관리)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라 통제력과 기밀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문성이 낮고 관리요원의 안일화 우려가 있어 대형건물 관리에는 부적합하다.

〈선지교정〉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고 소규모 건물에 더 적합하며 기밀유지에 유리한 방식은 자치관리방식이다.
  • 조건박스의 특징들은 공공관리방식이 아니라 위탁관리방식에 해당한다.
  • 조건박스의 특징들은 조합관리방식이 아니라 위탁관리방식에 해당한다.
  • 관리요원이 안일화되기 쉽고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대형건물 관리에 부적합한 방식은 직영관리방식이다.

〈함정〉

  •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서로 뒤바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기밀유지 유리=자기관리, 전문성·대형건물 적합=위탁관리' 축으로 구분해야 한다
  • 용역비 부담과 기밀유지 어려움은 위탁관리의 단점이지만 이 문항처럼 장점(전문성·설비대응)과 함께 나열되어도 여전히 위탁관리 하나로 수렴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