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과 그 예외·검토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5조의 원칙(제1항)·예외 3사유(제2항)·검토의무(제3항)·의뢰거부·수임철회(제4항)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검토의무 배제 사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을 확인하고, 의뢰인 요청의 경우에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어 ④를 틀린 진술로 확정한다

〈정답

의뢰인 요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감정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본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특징,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함
  • 같은 항 단서(제2항 제1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만 검토의무 배제 — 의뢰인 요청(제2호)이나 사회통념상 필요(제3호)의 경우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의뢰인 요청에 의한 경우에도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규칙 제5조 제3항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제5조 제1항 그대로다.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제5조 제4항 그대로다. 합리성·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 거부나 수임 철회가 가능하다(의무는 아니다).

〈선지교정〉

  •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함정〉

  • 검토의무 배제 사유를 '법령에 다른 규정'에서 '의뢰인 요청'까지 확대 적용하는 착각 — 배제는 오직 제2항 제1호(법령 규정)의 경우뿐이고, 의뢰인 요청·사회통념상 필요의 경우는 성격·특징 및 합리성·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