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과 그 예외·검토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5조의 원칙(제1항)·예외 3사유(제2항)·검토의무(제3항)·의뢰거부·수임철회(제4항)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검토의무 배제 사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을 확인하고, 의뢰인 요청의 경우에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어 ④를 틀린 진술로 확정한다
〈정답 ④〉
의뢰인 요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감정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본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특징,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함
- 같은 항 단서(제2항 제1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만 검토의무 배제 — 의뢰인 요청(제2호)이나 사회통념상 필요(제3호)의 경우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의뢰인 요청에 의한 경우에도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규칙 제5조 제3항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조 제1항 그대로다.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 ○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⑤ ○ 제5조 제4항 그대로다. 합리성·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 거부나 수임 철회가 가능하다(의무는 아니다).
〈선지교정〉
- ④ ✎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함정〉
- 검토의무 배제 사유를 '법령에 다른 규정'에서 '의뢰인 요청'까지 확대 적용하는 착각 — 배제는 오직 제2항 제1호(법령 규정)의 경우뿐이고, 의뢰인 요청·사회통념상 필요의 경우는 성격·특징 및 합리성·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