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 토지(60%), 건물(40%) ○ 토지환원율: 5%, 건물환원율: 10%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환원율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1. 396,000,000원
  2. 440,000,000원
  3. 550,000,000원
  4. 770,000,000원
  5. 792,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대손과 운영경비를 차례로 차감해 순영업소득(NOI)을 구하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산정한 종합환원율로 나눠 수익가액을 구하는 직접환원법 계산문제다.

  • PGI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10%)을 차감해 EGI 산정
  • EGI가 아닌 PGI 기준 운영경비(2.5%)를 차감해 NOI 산정
  •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60%×5%+건물40%×10%=7%로 종합환원율 산정
  • 수익가액=NOI÷종합환원율로 계산

〈정답

NOI 38,500,000원을 종합환원율 7%로 나누면 수익가액은 550,000,000원이다.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PGI 44,000,000원×10% = 4,400,000원 → EGI = 44,000,000-4,400,000 = 39,600,000원
  • 운영경비(OE) = PGI 44,000,000원×2.5% = 1,100,000원(기준이 PGI임에 유의) → NOI = 39,600,000-1,100,000 = 38,500,000원
  •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환원율 = 토지비율0.6×5% + 건물비율0.4×10% = 3%+4% = 7%
  • 수익가액 = NOI ÷ 환원율 = 38,500,000 ÷ 0.07 = 550,000,000원

〈함정〉

  • 운영경비의 기준을 EGI로 착각하면 OE=39,600,000×2.5%=990,000원이 되어 NOI가 달라진다 — 조건박스에서 OE는 '가능총소득의 2.5%'라고 명시했으므로 PGI 기준이다.
  •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토지·건물의 가치비율과 환원율을 서로 바꿔 곱하면(토지0.4×5%+건물0.6×10%=8%) 환원율이 틀어져 수익가액이 달라진다 — 제시된 비율(토지60%·건물40%) 그대로 각 환원율에 대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