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5.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조문을 서로 뒤섞어 놓고 어느 서술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는지를 가려내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군·구청장)와 의뢰기관(감정평가법인등/한국부동산원)을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별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심의기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인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인지를 대상별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가격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공동주택가격 개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지번·단위면적당 가격·면적 및 형상·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문 문언 그대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로상황 등)
  • 제16조 제2항의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 규정과 병렬적으로 대응되는 항목이므로, 표준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공시사항 열거 구조가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 제5항 단서. '반드시 둘 이상'이라는 예외 없는 서술이 틀렸다.
  •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것은 맞지만, 심의기관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 — 제16조 제1항. 시·군·구위원회 심의는 개별주택가격 쪽 절차다.
  •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제16조 제4항.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쪽 절차다.
  •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별도 절차 자체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개별 구분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조사·산정해 공시하므로, 표준공동주택가격이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하나,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별도의 표준공동주택가격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표준주택·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라는 의뢰기관 구분을 뒤바꿔 내는 함정 — ④가 이를 이용함
  • 표준지·표준주택의 심의기관은 모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고 시·군·구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절차에만 등장한다는 점을 혼동시키는 함정 — ③이 이를 이용함
  •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개별주택의 2단계 구조지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산정하는 단일 구조라 '표준공동주택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