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
- ②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
-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
- ④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
- 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물건별/인별합산)이라는 세 축으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지들의 기호 조합에 실제 논리적 오류가 섞여 있어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구분한다(취득세·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국세)
- 각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눈다(취득세=취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처분)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차이를 확인한다
- 선지별 기호(ㄱ~ㅅ) 조합을 위 분류와 대조해, 오류가 있는 선지도 시행처 확정에 따라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세목별로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매칭하면 ①은 옳게 서술되어 있으나, ②~⑤는 공통점 기호 배치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취득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세(ㄱ)이고, 재산세는 보유단계(ㅁ)에서 물건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ㅅ)에 과세하므로 ①의 조합은 그대로 성립한다
- ②는 취득세(지방세·취득단계)와 종부세(국세·보유단계) 분류 자체는 맞지만, 두 세목의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ㅂ)로 든 것은 종부세가 인별 합산 과세라는 점과 맞지 않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 ③은 재산세(지방세·물건별과세)·종부세(국세·인별합산과세) 분류는 맞으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ㅁ)를 든 부분만 옳고 나머지는 개별 성격 서술이라 문제가 없다
- ④는 양도소득세(국세)·재산세(지방세) 분류는 맞지만 두 세목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ㅁ,ㅅ)을 든 것은 양도소득세가 처분단계 세목이라는 점과 모순되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 ⑤는 양도소득세·종부세 모두 국세(ㄴ)라는 점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ㅁ)를 공통점으로 들고 종부세를 물건별과세(ㅂ)로 든 것도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와 재산세는 둘 다 지방세다. 취득세는 취득단계,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목이고,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서술도 맞는다. ㄱ·ㅁ·ㅅ 조합이 그대로 성립한다.
- ② ○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단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라는 분류는 맞다. 다만 둘의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표준(ㅂ)으로 든 부분은 종부세가 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데, 시행처는 이를 포함해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③ ○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물건별로 과세표준을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인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분류가 맞다. 둘 다 보유단계(ㅁ)에서 부과된다는 공통점도 정확하다.
- ④ ○ 양도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분류는 맞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ㅁ,ㅅ)을 든 것은 양도소득세가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어긋나는데도,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국세라는 점(ㄴ)은 맞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ㅁ)를 함께 들고,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물건별과세(ㅂ)로 표현한 것은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함정〉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로 착각하기 쉽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주체가 다르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차이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 세목(재산세·종부세)과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을 묶어 서술하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