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세
. 국세
. 취득단계
. 처분단계
. 보유단계
.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1.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3.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4.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물건별/인별합산)이라는 세 축으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지들의 기호 조합에 실제 논리적 오류가 섞여 있어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구분한다(취득세·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국세)
  • 각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눈다(취득세=취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처분)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차이를 확인한다
  • 선지별 기호(ㄱ~ㅅ) 조합을 위 분류와 대조해, 오류가 있는 선지도 시행처 확정에 따라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세목별로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매칭하면 ①은 옳게 서술되어 있으나, ②~⑤는 공통점 기호 배치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취득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세(ㄱ)이고, 재산세는 보유단계(ㅁ)에서 물건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ㅅ)에 과세하므로 ①의 조합은 그대로 성립한다
  • ②는 취득세(지방세·취득단계)와 종부세(국세·보유단계) 분류 자체는 맞지만, 두 세목의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ㅂ)로 든 것은 종부세가 인별 합산 과세라는 점과 맞지 않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 ③은 재산세(지방세·물건별과세)·종부세(국세·인별합산과세) 분류는 맞으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ㅁ)를 든 부분만 옳고 나머지는 개별 성격 서술이라 문제가 없다
  • ④는 양도소득세(국세)·재산세(지방세) 분류는 맞지만 두 세목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ㅁ,ㅅ)을 든 것은 양도소득세가 처분단계 세목이라는 점과 모순되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 ⑤는 양도소득세·종부세 모두 국세(ㄴ)라는 점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ㅁ)를 공통점으로 들고 종부세를 물건별과세(ㅂ)로 든 것도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정답 처리됐다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와 재산세는 둘 다 지방세다. 취득세는 취득단계,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목이고,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서술도 맞는다. ㄱ·ㅁ·ㅅ 조합이 그대로 성립한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단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라는 분류는 맞다. 다만 둘의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표준(ㅂ)으로 든 부분은 종부세가 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데, 시행처는 이를 포함해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물건별로 과세표준을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인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분류가 맞다. 둘 다 보유단계(ㅁ)에서 부과된다는 공통점도 정확하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분류는 맞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ㅁ,ㅅ)을 든 것은 양도소득세가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어긋나는데도,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국세라는 점(ㄴ)은 맞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ㅁ)를 함께 들고,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물건별과세(ㅂ)로 표현한 것은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함정〉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로 착각하기 쉽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주체가 다르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한다는 차이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세목인데, 보유단계 세목(재산세·종부세)과 공통점으로 보유단계·인별합산을 묶어 서술하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