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① ㄱ, ㅇ
- ② ㄱ, ㄷ, ㅇ ✔
- ③ ㄱ,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ㅅ
- ⑤ ㄴ, ㄹ, ㅁ, ㅂ, ㅅ, ㅇ
해설 보기
〈종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고르는 문제로, 폐지된 제도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각을 폐지제도와 시행제도로 분류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를 폐지제도로, 나머지는 시행제도로 확정
- 조합을 대조해 정답 선지를 도출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모두 과거 시행되다가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다.
-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고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공한지세는 놀리는 땅에 중과세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부동산거래신고제(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ㄹ ○ 주택의 전매제한은 투기 방지를 위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ㅁ ○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ㅂ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재도 지정·운용되고 있다.
- ㅅ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시행 중이다.
〈함정〉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처럼 지금도 시행 중인 세제로 착각하기 쉽다 — 둘 다 헌법불합치·폐지로 이미 사라진 제도임을 구분해야 한다
- 공한지세를 종합부동산세와 혼동해 시행 중이라고 오판하기 쉽다 — 공한지세는 별도로 폐지된 옛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