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3.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4.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의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 중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올바르게 분류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세 측면을 구분하고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③에서 물리적 측면에 경제적 요소인 생산요소·자산이 섞여 있는지 검증한다

〈정답

물리적(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공간·자연·위치·환경이다.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물리적 측면에 넣은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법률적·경제적·물리(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됨(note-1470)
  • 경제적 측면: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이 포함됨
  • 물리(기술)적 측면: 공간·자연·위치·환경이 포함됨 — 생산요소·자산은 여기 속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 민법 제99조 제1항 그대로다.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성격을 가지며, 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처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다룬다.
  •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춰 부동산에 준해 취급되는 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 등)을 준부동산이라 하며, 이는 광의의 법률적 개념에 해당한다.
  • 공간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지표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까지 포함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파악된다.

〈선지교정〉

  •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포함된다.

〈함정〉

  • 물리(기술)적 측면 요소(공간·자연·위치·환경)와 경제적 측면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를 뒤섞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생산요소·자산은 무조건 경제적 측면으로 고정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