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농지지역·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1.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2.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3.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4.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5.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여러 별칭 가운데 빈지·법지·이행지·후보지의 정의를 사례에 맞게 연결하는 문항으로,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의 구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다.

  • ㄱ·ㄴ은 소유권 유무와 침식·경사 여부로 빈지·법지·포락지를 구분한다
  • ㄷ·ㄹ은 용도전환이 하나의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는지(이행지) '지역 상호 간'에 일어나는지(후보지)로 구분한다
  • 네 항목의 결론을 선지와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ㄱ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토지이므로 빈지, ㄴ은 택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법지, ㄷ은 택지지역 안에서 세부용도가 바뀌는 것이므로 이행지, ㄹ은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것이므로 후보지다.

  • ㄱ: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ㄴ: 법지는 택지와 도로 경계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 ㄷ: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 하나의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 공업지역→상업지역 전환은 택지지역 내부의 이행
  • ㄹ: 후보지는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오답선지 해설〉

  • ㄱ을 공지로, ㄷ을 후보지로 연결했는데 둘 다 틀렸다. 공지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여유를 남겨둔 건축가능 토지이고, 공업지역→상업지역처럼 택지지역 내부 전환은 이행지에 해당한다.
  • ㄱ을 법지로 연결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토지는 빈지이지 법지가 아니다.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사진 토지다.
  • ㄱ을 법지, ㄴ을 공지로 연결했는데 모두 틀렸다.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이고, 경사진 이용불가 토지는 법지이며 공지가 아니다.
  • ㄷ과 ㄹ을 서로 바꿔 연결했다. 공업지역→상업지역처럼 하나의 지역 내부 전환은 이행지이고,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 전환은 후보지다.

〈선지교정〉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