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열제목] ㄱ | ㄴ
- ①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② 장기전세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③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④ 국민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⑤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정의를 빈칸에 맞게 채우는 매칭형 문항이다. 전세계약 방식(장기전세주택)과 매매 등 취득 방식(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정의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ㄱ 문장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장기전세주택을 특정한다.
- ㄴ 문장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라는 키워드를 잡아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특정한다.
- 두 유형이 소속 법률(공공주택특별법 vs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다른 별개 제도임을 확인해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⑤〉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 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장기전세주택 —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
- 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유형은 민간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직접 건설)과 대비되는 개념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에게 장기(30년 이상) 임대하는 유형으로 전세계약 방식이 아니다. 뒤의 장기전세주택은 ㄴ 자리에 맞지 않는다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라 민간임대주택인 ㄴ 자리에 올 수 없다.
- ② ✕ ㄱ의 장기전세주택은 맞지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등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다.
- ③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이 아니라 기존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방식이라 ㄱ에 맞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라 ㄴ에도 맞지 않는다.
- ④ ✕ ㄴ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맞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 서민 대상의 장기 임대주택이라 ㄱ에 들어갈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② ✎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③ ✎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④ ✎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함정〉
-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장기임대)과 장기전세주택(전세계약 방식)의 정의를 뒤섞어 대상 계층·공급방식을 스와핑하는 함정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임차 후 전대)을 전세계약 방식인 장기전세주택으로 착각하는 함정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을 민간임대주택 자리에 넣어 소속 법률을 뒤바꾸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