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2.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3.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4.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5.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PF대출을 유동화하는 ABS와 ABCP의 담보방식·등록절차·발행구조·과세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실제로는 다섯 선지 모두 오류가 있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 ABS는 자산유동화법상 등록 유동화, ABCP는 등록·계획 없는 반복발행 어음이라는 기본 구도를 먼저 세운다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로서 자산을 양수해 증권을 발행하는 역할만 하고 직접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선지별로 담보방식·등록요건·발행주체·자금흐름·과세 여부를 하나씩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ABS와 ABCP의 담보 확보방식, 등록 절차, 세금 문제 등 다섯 선지 모두에 오류나 논란이 있어 옳은 선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①: 사업부지 담보 확보는 통상 근저당(또는 신탁 등기)의 방법을 쓰지 유치권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②: ABS는 발행 회차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등록 유동화이므로 이전 등록을 근거로 등록 없이 재발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③: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로 직접 PF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 역할을 하지 않음
  • ④: 시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해 그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는 구조 서술이 실제 자금흐름과 어긋남
  • ⑤: 채권형 ABS·ABCP 이자소득이라도 비과세·분리과세 등 예외가 있어 모든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잡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이 일반적 방식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당사자가 '방법으로' 설정하는 담보수단이 아니어서 ABS의 담보 확보방식으로 서술할 수 없다.
  •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회차마다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발행할 수 있다. 이전 회차에 등록한 계획을 따른다고 해서 금번 회차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이미 성립된 PF대출채권을 양수해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도관체 역할만 한다.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의 지위에 서지 않는다.
  • 채권형 ABS나 ABCP의 이자소득이라도 투자자의 유형이나 상품 구조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 등 예외가 존재해, 모든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ABS와 ABCP 모두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한다.
  • ABS는 금번 회차의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발행할 수 있다.
  •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자산보유자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유동화할 수 있다.
  •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함정〉

  • ABS와 ABCP를 등록 여부(전자는 등록 유동화, 후자는 등록 없는 반복발행)로만 구별하지 않고 담보방식 차이로 오해하면 ①에서 함정에 빠진다
  • SPC를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착각하면 ③의 오류를 놓친다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면 ⑤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