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
- ③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
- ④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
- 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PF대출을 유동화하는 ABS와 ABCP의 담보방식·등록절차·발행구조·과세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실제로는 다섯 선지 모두 오류가 있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 ABS는 자산유동화법상 등록 유동화, ABCP는 등록·계획 없는 반복발행 어음이라는 기본 구도를 먼저 세운다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로서 자산을 양수해 증권을 발행하는 역할만 하고 직접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선지별로 담보방식·등록요건·발행주체·자금흐름·과세 여부를 하나씩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ABS와 ABCP의 담보 확보방식, 등록 절차, 세금 문제 등 다섯 선지 모두에 오류나 논란이 있어 옳은 선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①: 사업부지 담보 확보는 통상 근저당(또는 신탁 등기)의 방법을 쓰지 유치권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②: ABS는 발행 회차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등록 유동화이므로 이전 등록을 근거로 등록 없이 재발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③: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로 직접 PF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 역할을 하지 않음
- ④: 시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해 그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는 구조 서술이 실제 자금흐름과 어긋남
- ⑤: 채권형 ABS·ABCP 이자소득이라도 비과세·분리과세 등 예외가 있어 모든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잡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이 일반적 방식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당사자가 '방법으로' 설정하는 담보수단이 아니어서 ABS의 담보 확보방식으로 서술할 수 없다.
- ② ✕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회차마다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발행할 수 있다. 이전 회차에 등록한 계획을 따른다고 해서 금번 회차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③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이미 성립된 PF대출채권을 양수해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도관체 역할만 한다.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의 지위에 서지 않는다.
- ⑤ ✕ 채권형 ABS나 ABCP의 이자소득이라도 투자자의 유형이나 상품 구조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 등 예외가 존재해, 모든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① ✎ ABS와 ABCP 모두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한다.
- ② ✎ ABS는 금번 회차의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발행할 수 있다.
- ③ ✎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자산보유자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유동화할 수 있다.
- ⑤ ✎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함정〉
- ABS와 ABCP를 등록 여부(전자는 등록 유동화, 후자는 등록 없는 반복발행)로만 구별하지 않고 담보방식 차이로 오해하면 ①에서 함정에 빠진다
- SPC를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착각하면 ③의 오류를 놓친다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면 ⑤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