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임대료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당 1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당 60만원 ○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당 10만원
  1. 15%
  2. 20%
  3. 25%
  4. 30%
  5. 35%
해설 보기

〈종합〉

비율임대차 구조(기본임대료+초과매출×임대료율=총임대료)를 세워 임대료율을 역산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면적당 단가(매출액·손익분기점·기본임대료)를 임대면적 750㎡와 곱해 모두 총액으로 환산
  • 초과매출액 = 실제매출액 총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총액을 구함
  • 추가임대료 = 총임대료 − 기본임대료로 구함
  • 임대료율 = 추가임대료 ÷ 초과매출액

〈정답

총임대료 1억2천만원에서 기본임대료 7,500만원을 뺀 추가임대료 4,500만원을 초과매출액 3억원으로 나누면 임대료율은 15%다.

  • 실제매출액 총액 = 100만원/㎡ × 750㎡ = 7억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총액 = 60만원/㎡ × 750㎡ = 4억5,000만원
  • 초과매출액 = 7억5,000만원 − 4억5,000만원 = 3억원
  • 기본임대료 총액 = 10만원/㎡ × 750㎡ = 7,500만원
  • 추가임대료 = 총임대료 12,000만원 − 기본임대료 7,500만원 = 4,500만원
  • 임대료율 = 추가임대료 4,500만원 ÷ 초과매출액 30,000만원 = 15%

〈함정〉

  • 면적당 단가(원/㎡)를 750㎡와 곱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하면 손익분기점이나 매출액 총액이 틀려져 임대료율도 어긋난다.
  • 초과매출액(실제매출−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전체 실제매출액에 임대료율을 곱하는 식으로 세우면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