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자산관리회사 위탁이라는 위탁관리형의 특징을 자기관리형에 잘못 붙여 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자기관리=직접 운용(상근 전문인력 보유)', '위탁관리=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이라는 구조 대립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자본금·배당비율·주요출자자 심사 수치를 조문과 대조

〈정답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두고 스스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쪽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자기관리 회사가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3년 이상 경력자)을 상근으로 직접 두어야 한다.
  • 즉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자기관리형의 본질(실체형 회사)이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는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명목회사)의 특징이다.

〈오답선지 해설〉

  • 영업인가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즉시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한 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은 법상 정해진 절차이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 제1호.
  • 주요 주주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당연한 규제이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특별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 제28조 제2항 제1호.

〈선지교정〉

  •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함정〉

  • 자기관리형(직접·상근 전문인력 보유·실체형)과 위탁관리형(자산관리회사 위탁·명목형)의 특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관리형이 아니라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의 이야기임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