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1. ㄱ-a, ㄴ-c, ㄷ-e, ㄹ-d
  2. ㄱ-a, ㄴ-c, ㄷ-e, ㄹ-c
  3. ㄱ-a, ㄴ-d, ㄷ-f, ㄹ-c
  4. ㄱ-b, ㄴ-c, ㄷ-e, ㄹ-d
  5. ㄱ-b, ㄴ-d, ㄷ-f, ㄹ-c
해설 보기

〈종합〉

민간투자법 제4조가 규정한 여러 추진방식 중 BOT 방식의 정의를 빈칸으로 뚫어 그 내용을 정확히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BOT가 법 제4조 제3호에 대응함을 확인
  • 해당 조문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ㄱ~ㄹ 각 빈칸의 정답 보기 확정
  • 각 선지의 오류 지점(착공/준공 혼동, 소유권 인정 주체와 귀속 주체 전도, 시설소유권/관리운영권 혼동)을 대조

〈정답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 ㄱ=준공 후(b), ㄴ=사업시행자(c)
  • 같은 호: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ㄷ=시설소유권(e), 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
  • BOT는 Build-Operate-Transfer 순서대로 건설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국가 등에 넘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BTO·BTL과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ㄱ이 '착공 후'로 되어 있는데, 법 제4조 제3호는 '준공 후'를 기준으로 한다.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ㄱ이 '착공 후'로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ㄹ도 사업시행자(c)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BOT의 핵심 내용과 반대다. 소유권은 기간 만료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한다.
  • ㄱ이 '착공 후'로 틀렸고, ㄴ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를 넣어 소유권 인정 주체와 최종 귀속 주체를 뒤바꿔 놓았다. 일정기간 소유권을 갖는 자는 국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다. ㄷ의 시설관리운영권(f)이나 ㄹ의 사업시행자(c) 역시 BOT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 ㄱ은 '준공 후'로 맞지만, 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를 넣어 일정기간 소유권을 갖는 주체를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국가로 서술했다. 이는 BTO·BTL 방식의 소유권 귀속 시점(준공과 동시)과 혼동한 결과다. ㄹ의 사업시행자(c) 역시 최종 귀속처가 국가·지자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b, ㄴ-c, ㄷ-e, ㄹ-d
  • ㄱ-b, ㄴ-c, ㄷ-e, ㄹ-d
  • ㄱ-b, ㄴ-c, ㄷ-e, ㄹ-d
  • ㄱ-b, ㄴ-c, ㄷ-e, ㄹ-d

〈함정〉

  • BOT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BTO·BTL과 달리,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한다는 시점 차이를 놓치기 쉽다.
  • ㄷ 빈칸에 '시설관리운영권(f)'을 넣는 오답은 BTO·BTL 방식(사업시행자가 운영권만 갖는 구조)의 개념을 BOT에 잘못 끌어온 것이다. BOT는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자체를 갖다가 넘기는 방식이므로 이전 대상은 시설소유권(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