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① 246,000,000원
- ② 252,000,000원
- ③ 258,000,000원
- ④ 369,000,000원
- ⑤ 378,000,000원 ✔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으로 건물의 시산가액(적산가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 뒤, 정액법으로 감가누계액을 빼는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 재조달원가=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기준시점 건축비지수÷사용승인시점 건축비지수)로 보정
- 경과연수=사용승인일(2015.10.28.)~기준시점(2023.10.28.)=8년 산정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0)÷경제적 내용연수(50년),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8년
-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
〈정답 ⑤〉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보정해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8년치 감가누계액을 빼면 시산가액은 378,000,000원이다.
- 재조달원가=1,200,000원/㎡×250㎡×(150÷100)=300,000,000원×1.5=450,000,000원
- 경과연수=2015.10.28.~2023.10.28.=8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0)÷50년=450,000,000÷50=9,000,000원
- 감가누계액=9,000,000원×8년=72,000,000원
- 시산가액=450,000,000원-72,000,000원=378,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② ― 건축비지수로 신축공사비를 보정하지 않고 300,000,000원(1,200,000원/㎡×250㎡)을 그대로 재조달원가로 쓴 뒤, 8년치 감가액(48,000,000원=300,000,000÷50×8)을 빼면 이 값이 나온다.
〈함정〉
- 신축공사비를 지수 보정 없이 바로 재조달원가로 써버리는 실수 — 반드시 (기준시점지수÷사용승인시점지수) 배율을 먼저 곱해야 한다.
- 경과연수를 계산할 때 사용승인일과 기준시점의 연·월·일이 동일하므로 만 8년으로 딱 떨어진다는 점을 놓치고 반올림이나 오차를 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