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46,000,000원
  2. 252,000,000원
  3. 258,000,000원
  4. 369,000,000원
  5. 378,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으로 건물의 시산가액(적산가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 뒤, 정액법으로 감가누계액을 빼는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 재조달원가=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기준시점 건축비지수÷사용승인시점 건축비지수)로 보정
  • 경과연수=사용승인일(2015.10.28.)~기준시점(2023.10.28.)=8년 산정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0)÷경제적 내용연수(50년),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8년
  •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

〈정답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보정해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8년치 감가누계액을 빼면 시산가액은 378,000,000원이다.

  • 재조달원가=1,200,000원/㎡×250㎡×(150÷100)=300,000,000원×1.5=450,000,000원
  • 경과연수=2015.10.28.~2023.10.28.=8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0)÷50년=450,000,000÷50=9,000,000원
  • 감가누계액=9,000,000원×8년=72,000,000원
  • 시산가액=450,000,000원-72,000,000원=378,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건축비지수로 신축공사비를 보정하지 않고 300,000,000원(1,200,000원/㎡×250㎡)을 그대로 재조달원가로 쓴 뒤, 8년치 감가액(48,000,000원=300,000,000÷50×8)을 빼면 이 값이 나온다.

〈함정〉

  • 신축공사비를 지수 보정 없이 바로 재조달원가로 써버리는 실수 — 반드시 (기준시점지수÷사용승인시점지수) 배율을 먼저 곱해야 한다.
  • 경과연수를 계산할 때 사용승인일과 기준시점의 연·월·일이 동일하므로 만 8년으로 딱 떨어진다는 점을 놓치고 반올림이나 오차를 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