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 ⑤ 6개 ✔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8개 대상물건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정한 것이 몇 개인지 세는 문항이다. 무형자산군(지적재산권·기업가치)과 광업재단이 수익환원법으로 묶인다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과수원·임대료를 여기에 잘못 끼워넣지 않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8개 물건을 하나씩 놓고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대응시킨다
-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지적재산권)과 기업가치, 광업재단을 수익환원법으로 분류한다
-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므로 제외한다
- 수익환원법에 해당하는 물건 수를 합산한다
〈정답 ⑤〉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기업가치, 그리고 광업재단까지 총 6개 물건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이 수익환원법이다.
- 지적재산권(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환원해 가치를 산정하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
- 기업가치도 무형자산과 같은 논리로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
- 광업재단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
- 이렇게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기업가치·광업재단 6개가 수익환원법 대상이며,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와 과수원(거래사례비교법)은 제외됨
〈함정〉
- 과수원을 수익환원법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과수원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 미래 수확물의 수익성보다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비교를 우선한다
- 임대료를 수익환원법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며 적산법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