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효력,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주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꿔 놓은 함정을 걸러내면 된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주체·기간·효력·산정방법)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특히 ②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 대상이 '감정평가법인등'인지 '한국부동산원'인지를 확인

〈정답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절차가 아니다.

  •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업무실적·신인도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함(지가변동 작은 경우 등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도 가능)
  •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주택가격공시 업무에서 조사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몫 — 주체를 바꿔치기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조문상 효력 그대로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10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제10조 제2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함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 주체를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착각하기 쉽다. 토지는 감정평가법인등(원칙 둘 이상), 주택 계열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결정·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생략 가능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