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
해설 보기
〈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맞히는 매칭형 문제다. 제시문의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공동이용시설 확충', '보전·정비·개량'이라는 표현이 감별의 핵심이다.
- 제시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극히 열악/열악/양호)를 먼저 확인한다
- '공동이용시설 확충·보전·정비·개량' 문구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로 연결한다
- 선지 중 도시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을 걸러낸다
〈정답 ⑤〉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경우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그대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 집단거주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은 3종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쓰이는 표현이고, 재개발사업은 '열악', 재건축사업은 '양호'로 상태를 구분한다
-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이라는 문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문에만 등장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을 소유자들이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제시문의 정의와는 무관하다.
- ② ✕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속하지 않는다.
- ③ ✕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으로,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라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와는 다르다.
- ④ ✕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이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건축을 가리킬 뿐 제시문의 저소득 집단거주지역 정의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① ✎ 제시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② ✎ 제시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③ ✎ 제시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④ ✎ 제시된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함정〉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과 '열악'을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으로 오인하기 쉽다 —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 열악=재개발로 상태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감별키로 삼아야 한다
-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명이라는 점을 몰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