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
- ②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정책 수단(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제, TDR, 표준지공시지가, 토지비축제)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위계(도시·군관리계획 vs 도시·군기본계획)를 바꿔 낸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가 서술하는 제도의 핵심 개념(목적·주체·시행여부)을 먼저 떠올린다
- 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라 정의한 부분이 계획 체계상 맞는지 점검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제도의 정의·목적·시행여부가 표준 학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를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립·결정하는 상세 계획임
-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이고, 지구단위계획처럼 구체적 토지이용 지침을 담지 않음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정의한 서술은 계획의 위계·성격을 뒤바꾼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② ○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의 외부효과, 즉 인접 토지이용 간의 마찰과 갈등을 정부가 용도를 구획해 제거·완화하려는 대표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 ③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보전 목적의 규제로 재산적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인정해 다른 지역에 양도(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 개념을 법령상 아직 도입·시행하지 않았다.
- ④ ○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의 내용 그대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다.
- ⑤ ○ 토지비축제(공공토지비축)는 정부가 미래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매입·보유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선지교정〉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함정〉
-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토지이용 지침을 담는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정책방향만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를 '개발이익 환수' 수단인 개발부담금과 혼동하기 쉬운데, TDR은 반대로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 수단이며 국내 미시행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는 주체 구분을 뒤섞어 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