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8종 중 4종(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정확성을 개수로 묻는 문항이다. 재원·대상 계층·공급 방식을 뒤바꿔 오답을 만드는 게 이 유형의 전형인데, 이 문제는 넷 다 정확하게 서술해 온 경우다.
- 각 정의문에서 '대상 계층'과 '공급 방식' 키워드를 뽑아 공공임대주택 8종의 표준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통합공공임대는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종합형 정의인지, 행복주택은 대상이 '젊은 층'으로 한정되는지 확인한다
-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공공임대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이라는 방식 요건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제시된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개 정의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4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저소득 서민·젊은 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행복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장기전세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시된 4개 정의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의와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 ② ✕ 옳은 정의가 1개뿐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4개 정의 모두 옳다.
- ③ ✕ 옳은 정의가 2개라는 서술은 틀렸다. 4개 정의 모두 옳다.
- ④ ✕ 옳은 정의가 3개라는 서술은 틀렸다. 4개 정의 모두 옳다.
〈선지교정〉
- ① ✎ 틀린 정의가 없으므로 0개가 아니라 4개다.
- ② ✎ 옳은 것은 1개가 아니라 4개다.
- ③ ✎ 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4개다.
- ④ ✎ 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4개다.
〈함정〉
- 국민임대(저소득 서민)와 행복주택(젊은 층)의 대상 계층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게 단골 함정인데, 이 문제는 행복주택 정의에 '젊은 층'을 정확히 넣어 놓아 혼동을 피해야 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저소득·젊은 층·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형 정의라는 점에서 다른 개별 유형(영구·국민·행복)과 구별해야 한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매입)와 기존주택전세임대(임차 후 전대)를 혼동하는 함정이 있지만 이 문항에는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