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
해설 보기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직접개입·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과 금융규제(LTV·DTI·DSR)를 구분하는 기본 분류형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직접개입(거래·가격·공급 통제)인지 간접개입(조세·부담금·금융)인지 먼저 분류한다.
- 간접개입 중에서도 금융규제(LTV·DTI·DSR)만 별도 범주로 골라낸다.
〈정답 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소득 대비 비율로 규제해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LTV·DTI와 함께 정부가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한다.
- 부동산정책의 시장개입 수단은 직접개입(수요·공급자로 참여, 거래·가격 통제)과 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으로 유인 조절)으로 나뉘고, 금융규제는 간접개입의 한 유형이다.
-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규제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 수단이다.
- 같은 금융규제 계열인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DTI(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와 함께 대표적 간접개입 수단으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급자로서 직접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수단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하고 금융규제와는 무관하다.
- ② ✕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의 토지거래 자체를 정부가 허가 대상으로 묶어 통제하는 것으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③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 제도로 간접개입에 속하지만, 금융(대출) 규제가 아니라 조세·부담금 유형에 해당한다.
- ④ ✕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 자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가격규제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정부의 직접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 ②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정부의 직접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 ③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간접개입 중 부담금(개발이익 환수) 수단에 해당한다.
- ④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는 정부의 직접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조세처럼 간접개입에 속하는 수단을 금융규제로 오인하기 쉬운데, 금융규제는 LTV·DTI·DSR처럼 대출한도·상환능력을 규제하는 것에 한정된다.
- 분양가상한제·토지거래허가제는 간접개입이 아니라 정부가 가격·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