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5.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장수명 주택 등 특수 주택 유형의 정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유형별 정의를 주택법 제2조의 개념과 대조
  • 특히 소유권 귀속(토지임대부)·구분소유 가부(세대구분형) 같은 권리관계 서술의 정확성을 확인

〈정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지만, 그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다. 하나의 주택 안에서 세대별 생활공간만 나눈 것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로 유지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나누어 각각 생활이 가능하게 한 것 — 다만 그 구분된 공간은 별도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
  •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원래부터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단위인 공동주택이고, 세대구분형은 기존 1세대 주택 내부를 나눈 것일 뿐이어서 구분소유를 허용하면 소유관계가 왜곡된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도시지역 건설 요건이 정해져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인 주택으로 구성된다.
  • 주택법 제2조 제9호 그대로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전유부분은 구분소유, 공용부분·복리시설은 공유)가 가진다.
  •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 내구성과 함께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선지교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

〈함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다세대·연립주택처럼 애초에 세대별로 독립 소유가 가능한 구조로 착각하기 쉽다 —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권 귀속을 반대로(토지=분양자, 건축물=사업자) 기억하는 실수에 주의 — 토지는 사업시행자, 건축물·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