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계약기간: 1년(1월 ~ 12월)
○ 매장 임대면적: 300 ㎡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매월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월 3,500만원
○ 월별 임대면적당 예상매출액
- 1월 ~ 6월: 매월 10만원/㎡
- 7월 ~ 12월: 매월 19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추가임대료율: 10%
- ① 18,000만원
- ② 19,320만원 ✔
- ③ 28,320만원
- ④ 31,320만원
- ⑤ 53,520만원
해설 보기
〈종합〉
비율임대차 임대료 계산 문제로, 월별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달과 넘지 않는 달을 구분해 각각 기본임대료만/기본+추가임대료를 적용해 12개월 합계를 구하는 문항이다.
- 기본임대료(월) = 5만원/㎡ × 300㎡로 총액 환산
- 1~6월 매출액(10만원/㎡×300㎡=3,000만원)이 손익분기점 3,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임대료 없음
- 7~12월 매출액(19만원/㎡×300㎡=5,700만원)이 손익분기점 초과 → 초과분×10%로 추가임대료 산정
- 각 구간 임대료에 6개월씩 곱해 합산
〈정답 ②〉
1~6월은 매출이 손익분기점 이하라 기본임대료만, 7~12월은 초과매출액의 10%가 추가되어 총 19,320만원이 나온다.
- 기본임대료(월) = 5만원/㎡ × 300㎡ = 1,500만원
- 1~6월 매출액 = 10만원/㎡ × 300㎡ = 3,000만원 ≤ 손익분기점 3,500만원 → 추가임대료 0, 월임대료=기본임대료 1,500만원 → 6개월분 = 9,000만원
- 7~12월 매출액 = 19만원/㎡ × 300㎡ = 5,700만원 > 손익분기점 3,500만원 → 초과매출액 = 5,700-3,500 = 2,200만원
- 추가임대료 = 2,200만원 × 10% = 220만원 → 월임대료 = 1,500+220 = 1,720만원 → 6개월분 = 10,320만원
- 연간 총임대료 = 9,000만원 + 10,320만원 = 19,320만원
〈함정〉
- 1~6월 매출액(3,000만원)이 손익분기점(3,500만원)보다 낮다는 점을 놓치고 전체 12개월에 추가임대료를 계산하면 오답이 나온다.
- 초과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 10%를 곱하면 과다 계산된다.
- 면적당 단가(원/㎡)를 300㎡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단위가 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