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ㄱ: 건축면적, ㄴ: 4층
  2.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3. ㄱ: 바닥면적, ㄴ: 4층
  4.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5. ㄱ: 대지면적, ㄴ: 4층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구성하는 두 빈칸(면적 기준의 종류, 층수 표현 방식)을 정확히 채우는 문제다.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헷갈리게 하고, '4층'과 '4개 층'이라는 표현 차이로 함정을 판다.

  • 다세대주택 정의에서 면적 기준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라는 점을 확인
  • 층수 표현이 조문상 '4개 층 이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선지의 '4층' 표기와 구별

〈정답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요건: 바닥면적(부설주차장 제외) 합계 660㎡ 이하
  • 층수 요건은 '4층'이 아니라 '4개 층 이하'로 규정됨 —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이 660㎡이므로 660㎡ 초과면 연립주택, 이하면 다세대주택

〈오답선지 해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등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별개 개념이고, 다세대주택 정의에는 바닥면적이 쓰인다. 층수 표현도 '4층'이 아니라 '4개 층 이하'다.
  • 층수 표현은 조문 그대로 '4개 층 이하'가 맞지만, 면적 기준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이다.
  • 바닥면적 기준은 맞지만 층수는 '4층'이 아니라 '4개 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들어선 땅 전체의 면적으로 다세대주택 정의와 무관하며, 층수 표현도 틀렸다.

〈선지교정〉

  •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함정〉

  • 건축면적·대지면적·바닥면적을 혼용하는 함정 — 다세대·연립·다중주택의 면적 기준은 항상 '바닥면적' 합계다.
  • '4층'과 '4개 층'의 표현 차이 — 조문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개 층' 단위로 표기하므로 선지에서 이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