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 ① ㄱ ✔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와 등록이라는 두 공시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모두 '등록'으로 공시되는 준부동산이지만, 그중에서 소유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예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보기의 각 물건이 등기와 등록 중 어느 방식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지 하나씩 구분한다
- 선박은 규모 기준(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을 넘으면 등기 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 덤프트럭(건설기계)·항공기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것이지 등기 대상이 아님을 짚는다
- 수목은 등기가 아닌 명인방법으로 공시된다는 점을 확인해 ㄹ을 제외한다
- 최종적으로 ㄱ만 남는 조합을 확인한다
〈정답 ①〉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동력선)은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이라 소유권이 등기로 공시된다. 보기의 기선은 총톤수 25톤으로 이 기준을 넘으므로 ㄱ만이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다.
-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동력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다
- 보기의 기선은 총톤수 25톤으로 이 기준을 넘으므로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되는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이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다만 이때의 공시방법은 부동산처럼 '등기'가 아니라 '등록'이므로, 발문이 요구하는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은 아니다.
- ㄷ ✕ 항공기도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준부동산이다. 등록부에 소유권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등록 자체는 소유권 공시 기능을 하지만, 이 문항이 묻는 것은 '등기'의 방법이므로 등록으로 관리되는 항공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이때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아니라 명인방법이다. 입목등기가 된 입목만 등기로 공시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ㄴ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나,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아니다.
- ㄷ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는 등록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나,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아니다.
- ㄹ ✎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등기가 아니라 명인방법으로 독립된 소유권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함정〉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를 뭉뚱그려 '등기·등록되는 준부동산'으로만 외우면, 실제로 소유권이 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선박뿐이고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부에 등록될 뿐이라는 차이(공시방법의 종류 차이)를 놓치기 쉽다
- 수목은 정착물로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고 그 공시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명인방법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