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관리에 따른 용역비의 부담이 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1. 직접관리
  2. 위탁관리
  3. 자치관리
  4. 유지관리
  5. 법정관리
해설 보기

〈종합〉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자기(직접)관리·위탁관리·혼합관리의 장단점을 대비시켜, 제시된 네 가지 특징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조건박스의 특징을 '소유·경영 분리 가능' '대형건물 적합' '용역비 부담' '전문성' 네 가지로 나눈다
  • 자기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분리가 안 되고 용역비도 없다는 점에서 배제한다
  • 위탁관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므로 네 특징 모두와 정합적임을 확인한다

〈정답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형건물 적합성, 용역비 부담, 전문적·체계적 관리는 모두 위탁관리의 특징이다.

  • 위탁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맡기므로 소유와 경영(관리)의 분리가 가능하다
  • 전문 관리업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므로 대형건물처럼 관리업무가 복잡한 건물에 더 유용하다
  • 외부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수수료 성격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전문 인력과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관리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자가 직접 관리요원을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외부에 맡기지 않으니 용역비 부담도 없다.
  • 자치관리는 직접관리와 같은 축의 자기관리 방식으로, 소유자 스스로 관리하므로 소유·경영 분리나 용역비 부담이라는 특징과 맞지 않는다.
  •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관리대상(시설의 유지·보수)에 따른 업무 성격을 가리키는 개념이라 이 문제의 분류 기준과 다르다.
  • 법정관리는 회사의 회생절차를 뜻하는 개념으로 부동산관리방식의 분류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어렵고, 대형건물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용역비 부담이 없고, 소유자의 지휘·통제력이 강한 방식은 직접(자기)관리이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용역비 부담도 없는 방식은 자치관리이다.
  •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방식은 위탁관리이다.
  • 관리주체에 따른 부동산관리방식이 아니므로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방식은 위탁관리이다.

〈함정〉

  • 자기(직접·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뒤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기밀유지·신속한 의사결정=자기관리', '전문성·대형건물 적합·용역비 부담=위탁관리' 축으로 구분해야 한다
  • 유지관리·법정관리처럼 익숙한 용어를 관리주체 분류의 선지에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데, 이들은 관리주체 기준의 분류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