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3.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4.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5.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담보 제공 방식, 가입요건(연령·주택가격), 지급 성격(생존기간·배우자 승계), 담보대상(오피스텔 포함 여부),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담보 제공 방식·가입요건·지급 성격·담보대상·수급권 성질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눠 대응시킨다
  • 숫자(연령·가격 한도)가 나오면 오답 유도를 의심하고 정확한 기준치와 대조한다
  • '~이전된다'/'~승계되지 않는다'/'~압류할 수 있다'처럼 제도의 보호적 성격을 뒤집는 서술을 우선 점검한다

〈정답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인정된다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 — 신탁 방식은 배우자 자동승계 등의 장점으로 함께 인정된 방식
  • 어느 방식을 택하든 주택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만 설정된다는 점은 공통

〈오답선지 해설〉

  •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등기시점 현재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 55세 기준 자체는 맞지만, 대상주택의 기준가격 한도는 15억원이 아니라 12억원 이하다.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 담보주택의 대상에는 주택 외에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금수급권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처분으로부터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선지교정〉

  •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함정〉

  • 가입 연령·주택가격 한도를 다른 숫자로 바꿔치기 — 연령은 55세 기준이 맞지만 주택가격 한도는 15억원이 아니라 12억원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뒤집기 함정 — 부부 중 1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구조를 배우자 미승계로 착각하면 걸림
  •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혼동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