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ㄷ.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ㄹ.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보기 조합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법정 요건인 '감평사·공인중개사 5년', '관련 석사+3년'의 정확한 숫자와 자격을 아는지를 묻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자격 종류와 경력 연수)을 먼저 정리한다
- 각 보기의 자격·연수를 조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투자·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ㄴ과 ㄹ이 각각 이를 충족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 → ㄴ의 공인중개사 5년 종사가 이에 해당
- 같은 항 제2호: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ㄹ이 이에 해당
- 이러한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의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전제(제22조 제1항 본문)
〈오답선지 해설〉
- ㄱ ✕ 감정평가사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해야 요건을 충족한다. 3년 종사는 법정 연수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제1호·제2호가 정한 감평사·공인중개사 5년 종사, 석사+투자운용업무 3년 종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이 두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ㄱ ✎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 ㄷ ✎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함정〉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요건의 경력 연수를 5년이 아닌 3년으로 바꿔 출제하는 패턴 — 연수 숫자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자체를 요건처럼 제시하는 함정 — 조문 제1호·제2호가 정한 자격증(감평사·공인중개사) 또는 석사학위+투자운용업무 경력 요건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