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시점·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지문화하면서, 기준시점 관련 조문에서 핵심 조건 하나를 빼고 단정형으로 바꾼 선지를 찾아내는 문제다.

  • 기준시점 규정(제9조 제2항)의 원칙(가격조사 완료일)과 단서(미리 정한 경우 가격조사 가능성이라는 조건)를 정확히 대조
  • 나머지 선지는 제6조·제7조의 예외 규정(감정평가조건, 일괄·구분·부분평가) 문언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고,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선지는 이 조건을 빼고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해 규칙 문언과 다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 동항 단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음(조건부 가능 규정)
  • 선지는 단서의 조건(가격조사 가능 여부)을 빼고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 서술해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현황기준 원칙의 예외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제6조 제2항 제1호.
  • 개별물건기준 원칙의 예외로,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평가가 가능하다 — 제7조 제2항.
  •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구분평가 규정 그대로다 — 제7조 제3항.
  •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부분평가할 수 있다 — 제7조 제4항.

〈선지교정〉

  •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함정〉

  •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 실제 조문은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부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