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5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100 ㎡ ○ 기준시점: 2024.10.26.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12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00 ㎡ -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구성비율은 토지 80 %, 건물 20 %임) -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 2024.05.01.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4.05.01. ~ 2024.10.26.): 주거지역 4 % 상승,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거래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 10 %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
  1. 234,000,000원
  2. 286,000,000원
  3. 288,750,000원
  4. 572,000,000원
  5. 577,5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건물 복합 거래사례에서 가격구성비율로 토지분만 추출한 뒤, 용도지역에 맞는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개별요인비교치와 면적비를 곱해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거래사례 전체가격에서 가격구성비율(토지 80%)을 곱해 토지분 거래가격만 추출
  •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지가변동률은 주거지역 4%를 적용해 시점수정치 1.04 산정
  • 지역요인은 인근지역이므로 1.0, 개별요인은 대상이 10% 우세하므로 1.10 적용
  • 면적비(100/200=0.5)까지 곱해 최종 비준가액 계산

〈정답

거래사례 625,000,000원 중 토지분 80%인 500,000,000원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시점수정 1.04)와 개별요인 10% 우세(1.10), 면적비 0.5를 순서대로 곱하면 286,000,000원이 된다.

  • 거래사례 토지분 가격 = 625,000,000원 × 80% = 500,000,000원
  • 시점수정치: 대상토지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 적용 → 1.04
  • 지역요인비교치: 대상과 사례 모두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1.0(동일)
  • 개별요인비교치: 대상토지가 10% 우세하므로 1.10
  • 면적비: 대상 100㎡ ÷ 사례 200㎡ = 0.5
  • 비준가액 = 500,000,000 × 1.04 × 1.0 × 1.10 × 0.5 = 286,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토지분(5억 원)은 정상적으로 추출했지만, 시점수정에서 대상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4% 대신 이용상황(상업용)에 이끌려 상업지역 5%를 적용하면 500,000,000×1.05×1.10×0.5=288,750,000원이 나온다.
  • 토지분(5억 원)에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1.05)와 개별요인 1.10을 곱하고 면적비(0.5) 반영을 빠뜨리면 500,000,000×1.05×1.10=577,500,000원이 나온다.

〈함정〉

  • 복합부동산 거래사례에서 가격구성비율로 토지분만 추출하는 단계를 빠뜨리면 전체 거래가격을 그대로 사례가격으로 써서 오답이 된다.
  • 이용상황(상업용)에 이끌려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를 적용하면 안 되고,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4%를 골라야 한다.
  • 면적비(대상/사례) 반영을 빠뜨리면 값이 두 배로 부풀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