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3.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5.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의 기초개념인 재조달원가의 정의·구성요소·산정방법을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라는 세부 지점에서 정오를 가른다.

  • 재조달원가의 정의(기준시점·적정원가 총액)를 확인
  • 구성요소 중 제세공과금·수급인 적정이윤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대입
  • 산정방법(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직접법·간접법 병용)의 인정 여부 확인

〈정답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다 — 여기서 '총액'이라는 표현이 핵심
  • 건설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제세공과금(취득세 등 세금·공과금)도 통상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재조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원가를 과소산정하게 된다

〈오답선지 해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개념상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 재조달원가 산정방법으로 전체 건물을 통째로 계산하는 총량조사법, 부분별 단가를 합산하는 구성단위법, 기존 원가에 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비용지수법이 모두 인정된다.
  • 표준적 건설비에는 재료비·노무비 외에 수급인(시공자)의 적정이윤도 포함된다 — 이윤을 빼면 실제 재조달에 드는 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 직접법(직접 견적·시공비 산출)과 간접법(사례비교 등을 통한 산출)은 서로 보완적으로 함께 쓸 수 있다.

〈선지교정〉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함정〉

  • 재조달원가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고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포함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적정이윤을 재조달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적 건설비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