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두 시행방식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매각부담·사업비부담·개발이익 귀속·절차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로, 각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대비시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 수용방식은 강제매수·보상 구조, 환지방식은 소유권 유지·재배분 구조라는 기본 틀을 먼저 세운다
  • 이 틀에서 매각부담·사업비부담·개발이익 귀속의 방향을 각각 도출한다
  • 절차의 복잡성은 동의 단계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다

〈정답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오히려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환지·수용(사용)·혼용 3가지로 나뉜다
  •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매수(보상)하므로 소유자 동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시킨 채 형질변경 후 재배분하는 방식이라 동의확보 절차(조합설립 동의, 환지계획 동의 등)가 여러 단계에 걸쳐 요구된다
  • 따라서 절차의 간이성 측면에서는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복잡하다

〈오답선지 해설〉

  • 수용방식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세금감면(대토보상 등)을 노려 도시개발구역 밖의 대체토지를 사들이는 수요가 커지고, 이는 구역 밖 지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환지방식은 소유자가 원래 토지의 형질변경분을 그대로 받으므로 이런 대토수요가 상대적으로 작다.
  •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매수한 뒤 조성해 매각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매각 리스크와 부담이 크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된 땅(환지)을 되돌려주는 구조라 시행자가 별도로 매각할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형질변경·정지작업 등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므로, 토지매수비까지 떠안는 수용방식보다 사업비부담이 작다.
  • 환지방식에서는 개발 후 조성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개발이익이 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용방식은 시행자(지방공사)가 토지를 매수해 조성·매각하므로 개발이익이 시행자 쪽에 더 많이 남는다.

〈선지교정〉

  •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함정〉

  • 환지방식을 '소유자 참여형이라 절차가 쉽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합설립·환지계획 등 동의 단계가 여러 번 필요해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 매각부담과 사업비부담을 헷갈리기 쉽다 — 매각부담은 수용방식이 크고, 사업비부담도 수용방식이 크다(환지방식이 둘 다 작음)로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