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3. 부동산 감정 평가업
  4. 부동산 투자 자문업
  5. 부동산 분양 대행업
해설 보기

〈종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부동산업의 두 대분류(임대 및 공급업 vs 관련 서비스업) 소속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분류 문항이다.

  • 부동산업을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2대분류로 나눈다는 틀을 세운다
  • 각 선지가 '직접 임대·공급'인지 '서비스 제공'인지로 갈라 판별한다

〈정답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의 두 대분류 중 하나로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한다. 임대·개발·분양(공급 자체)을 직접 수행하는 업종이라 서비스 제공업으로 묶이지 않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두 대분류로 나뉜다
  • 부동산 임대업(주거·비주거)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임대·공급을 수행하므로 임대 및 공급업 소속이다
  • 중개·자문·평가·관리·분양대행처럼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만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타인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대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이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주는 전문 서비스업이므로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다.
  •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참고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아예 부동산업 범주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분양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서비스업이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교정〉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의 또 다른 대분류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함정〉

  • 직접 임대·개발·공급을 수행하는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 공급 자체를 하는지,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로 갈라야 한다
  • 부동산 투자 자문업(서비스업)과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부동산업 자체가 아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