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중주택
  4. 오피스텔
  5. 다세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단독주택군(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공동주택군(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의 소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건축물이 대분류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
  • 취사시설 유무·구분소유 가능 여부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을 판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층수·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임을 확인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준주택)임을 확인

〈정답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지만 취사시설을 각 실에 두지 않아 독립 주거로 보지 않음(욕실 설치는 가능)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일 것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4가지로, 다중주택이 여기에 속함

〈오답선지 해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단독주택이 아니다.
  •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또는 준주택)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다.
  •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이면서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선지교정〉

  •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오피스텔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업무를 주로 하며 주거 기능이 부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함정〉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취사시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고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안 되어 둘 다 단독주택이다.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단독주택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