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다중주택 ✔
- ④ 오피스텔
- ⑤ 다세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단독주택군(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공동주택군(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의 소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건축물이 대분류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
- 취사시설 유무·구분소유 가능 여부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을 판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층수·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임을 확인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준주택)임을 확인
〈정답 ③〉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지만 취사시설을 각 실에 두지 않아 독립 주거로 보지 않음(욕실 설치는 가능)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일 것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4가지로, 다중주택이 여기에 속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단독주택이 아니다.
- ② ✕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 ④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또는 준주택)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다.
- ⑤ ✕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이면서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선지교정〉
- ① ✎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② ✎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④ ✎ 오피스텔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업무를 주로 하며 주거 기능이 부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함정〉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취사시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고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안 되어 둘 다 단독주택이다.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단독주택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