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택지·필지·획지·일단지·빈지·포락지·후보지 등 토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낸 함정 선지를 식별하는 문항이다. 매년 출제되는 최빈 논점으로,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의 구별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의 정의 서술이 어느 용어를 가리키는지 먼저 판별한다
  • '지적공부 등록 단위'는 필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는 획지로 구별한다
  •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잠긴 토지'는 포락지로 구별한다
  • 옳은 정의(ㄱ, ㄷ, ㅁ)와 맞바꿔친 정의(ㄴ, ㄹ)를 가려 조합을 확정한다

〈정답

ㄱ은 택지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고, ㄷ은 일단지의 정의(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며, ㅁ은 후보지의 정의(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 용도전환 중인 토지)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세 개 모두 옳으므로 ㄱ, ㄷ, ㅁ이 정답이다.

  • ㄱ: 택지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 — 지목상의 분류가 아니라 이용실태·조성목적 중심의 개념
  • ㄷ: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이 하나의 이용단위로 묶인 토지 — 등록단위인 필지와 구별되는 개념
  • ㅁ: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며, 같은 지역 '내부'에서 세부용도가 전환 중인 이행지와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로서 토지의 소재·지목·지번·경계(좌표)를 정하는 것은 필지의 정의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상의 단위 개념으로 필지와는 다른 축의 용어다.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는 빈지(濱地)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침식으로 인한 소멸 여부에서 빈지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필지(筆地)라 한다.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빈지(濱地)라 한다.

〈함정〉

  • 빈지↔포락지 정의 맞바꿔치기: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 — 키워드로 구별할 것
  • 획지↔필지 정의 맞바꿔치기: '지적공부 등록 단위'는 필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는 획지
  • 후보지↔이행지 구별: '지역 상호 간' 전환은 후보지,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은 이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