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②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③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자본금·업무위탁 특징과 차입·사채발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점·인력 관련 제약과 자금조달 가능성을 혼동시켜 정오를 가리게 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위탁관리 회사의 조직상 제약(지점·직원·임원 불가)과 자산관리회사 위탁 의무를 확인
- 설립자본금(3억)과 최저자본금(50억) 수치를 자기관리 회사 수치와 구별해 대조
- 차입·사채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금지 서술인 ⑤을 걸러냄
〈정답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은 뒤에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차입·사채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영업인가·등록 후 자산운용 및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사채발행이 허용됨(원칙 자기자본의 2배, 주총 특별결의 시 10배까지 확대 가능)
- 이는 위탁관리·자기관리·기업구조조정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금조달 수단
〈오답선지 해설〉
- ①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어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 선임도 금지된다.
- ② ○ 위탁관리 회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이 위탁 의무가 자기관리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
- ③ ○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면 위탁관리 회사는 최저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자기관리는 70억원).
- ④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자기관리는 5억원 이상).
〈선지교정〉
- ⑤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함정〉
- 설립 자본금(위탁관리 3억/자기관리 5억)과 최저자본금(위탁관리 50억/자기관리 70억)을 뒤섞어 헷갈리기 쉬우니 두 수치와 시점(설립 시 vs 준비기간 6개월 경과 후)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차입·사채발행을 자기관리 회사만의 특권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위탁관리 회사도 인가·등록 후에는 동일하게 차입·사채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