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와 3대 원칙 조문을 그대로 옮긴 선지들 사이에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의 정의를 맞바꿔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 임대료 산정 방법(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과 가액 산정 방법을 먼저 분리한다
  • 각 정의의 핵심 산식(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을 대조해 명칭과 산식이 바뀐 지문을 걸러낸다

〈정답

②는 수익분석법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를 적산법이라고 표시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적산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
  • 제2조 제11호(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기대되는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 — ②의 지문 내용은 이 수익분석법의 정의
  • 즉 ②는 적산법이라는 명칭에 수익분석법의 산정방식(총수익 분석)을 붙여놓은 것이므로 규칙 내용과 불일치

〈오답선지 해설〉

  • 제5조 제2항 제1호. 시장가치기준 원칙의 예외사유 중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제2항 그대로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하나로 묶어 일괄평가할 수 있다.
  • 제2조 제8호 임대사례비교법의 정의다. 임대사례를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5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취지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조건부 감정평가의 근거).

〈선지교정〉

  •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함정〉

  •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적산법은 '기초가액×기대이율'로 기대수익을 구하고,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의 총수익 분석'으로 순수익을 구한다는 산식의 차이로 구분해야 한다.
  •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을 결과물 기준으로 먼저 나눠두면 정의를 헷갈릴 확률이 줄어든다.